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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비극’ 9명으로··· 과천서도 시신 유기한 엄마 적발

김수경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7-02 12:11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출산 후 미등록 영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2일까지 전국에서 9명의 영아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된 출산 후 미등록 영아 2236명 전수조사에 따른 수사다. 가장 최근 밝혀진 건 경기도 과천에서 일어난 영아 유기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출산 후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과천의 50대 여성 A씨를 1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를 출산해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아기가 며칠 동안 앓다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시신을 지방의 한 선산에 매장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유기한 30대 친모와 20대 친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당초 “자고 일어나니 아기가 죽어 있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아기를 살해했다고 봤다.

경찰은 2일 현재 지자체에서 96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이 중 80건을 수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14건), 인천·부산(7건), 충북(6건), 전남·경북(4건) 순이다. 96건 중 소재가 확인된 건 13건이고, 74명은 행방이 불분명하다. 2236명 전수조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가 경찰에 의뢰하게 될 수사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출산 후 미등록 영아’ 사건은 부모들이 은폐해 왔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도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부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을 뒤집기도 했다. 아기 살인 혐의로 구속된 경남 거제의 친부모는 최초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했다가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곳은 야산이 아닌 하천”이라고 또다시 진술을 변경했다. 아기 역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월 30일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월 30일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경찰 수사망에 영아 유기가 포착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산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과천의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2015년 9월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그가 살았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B씨가 시신 유기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1년 12월 서울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기 화성의 20대 여성은 퇴원한 뒤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에게서 아기를 넘겨받은 인물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아기를 낳은 뒤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이 아기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이 지난 2015년 출산한 아기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여성 B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중 1%인 23명을 선별해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중 사망 영아가 발견되자 정부는 2236명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9년 동안 영아 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으로 가장 많았다. 20세 이하(14~20세)는 29명으로 34%였다. 10~20대 영아 살해범이 전체의 78%인 셈이다. 같은 기간 영아 유기 피의자 역시 20대가 가장 많았다. 361명 중 140명으로 39%였다. 30대 118명(33%), 10대 73명(20%) 순이었다.

10대와 20대의 영아 살해·유기 범행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 연령대가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뒷받침할 경제·사회적 지위는 부족하다. 영아 살해·유기 범죄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영아 살해 범죄 83건 중 경기도가 19건, 서울이 12건이었다. 영아 유기 범죄도 286건 중 서울이 절반가량인 130건이었고, 경기(38건)에서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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